연차란 무엇인가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2018년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2018년 + 2020년 연차 개정안 반영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2018년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일 기준은 매년 입사일부터 다음 해 입사일 전날까지를 계산 기간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산 기간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개월 근무 시 1일씩 부여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15일, 2년 이상: 15일 + (근속년수 -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2018년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연차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개월 근무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됩니다.
2020년 개정안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가능한 연차는 최대 10일까지이며, 이월된 연차는 다음 연도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일자를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2018년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