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2018년 + 2020년 연차 개정안 반영

연차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란 무엇인가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2018년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입사일 기준은 매년 입사일부터 다음 해 입사일 전날까지를 계산 기간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산 기간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연차는 얼마나 주어지나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개월 근무 시 1일씩 부여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15일, 2년 이상: 15일 + (근속년수 -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2018년 연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8년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연차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개월 근무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됩니다.

2020년 연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0년 개정안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가능한 연차는 최대 10일까지이며, 이월된 연차는 다음 연도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일자를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연차 안내

연차란?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2018년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계산 방법

  •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개월 근무 시 1일씩 부여
  • 1년 이상 2년 미만: 15일
  • 2년 이상: 15일 + (근속년수 - 1)일씩 증가 (최대 25일)
  • 계산 기준에 따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차는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0년 개정안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연도로 최대 10일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근로조건(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