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 따라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 따라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를 3개월치로 환산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계산된 퇴직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 따라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