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일주일에 한 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되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례 적용됩니다.
*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일주일에 한 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되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례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 시급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000원이면 주휴수당은 10,000 × (20/40) × 8 = 40,000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비례 계산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도 차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일주일에 한 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